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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줫습니다

    2024-07-26 16:37: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24년2월경
    - 사건의 경위 :아는 동생이 월세가 부족하다하여서 돈을 조금 빌려줫는데 그 다음에도 생활비나 이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줫습니다 한달뒤에 부모님한테 돈이 나온다 하여 빌려줫는데 돈을 못받앗다고 하여서 조금더 기다려 주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이 되어도 연락이 안되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데 문을 안열어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 한테도 돈을 안줘서 같이 온다고 얘기하니깐 그때서야 자기가 문자로 내가 협박을햇다는니 불법채권 추심 이러면서 고소를 하겟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제 차에다가 차키를 두고갓는데 저보고 그거 안주면 그것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돈
    - 증거유무 :송금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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