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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2024-07-26 18:15:31

    7월 6일 토요일에 빠지에 갔습니다. 빠지에서 놀던 중 블롭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중 물에 귀쪽으로 떨어져 통증, 이명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저녁에 귀에서 피가나는 것을 보고 근처병원은 진료가 불가하다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외상성 고막파열 진단을 받고 임시로 종이고막을 붙이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혹시 빠지 측에서 보험처리가 될까 싶어 문의를 하였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막이 터지면 청각장애와 같은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기에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빠지 사장님께 물어보았고, 블롭점프를 타다가 다친거는 빠지쪽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게 불가하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친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찌보면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아빠는 블롭점프 타다가 다친 사실 그대로로 보험접수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못받으면 못받는거지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받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블롭점프로 보험금을 못받는다고 계속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가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보면 불법이기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블롭점프를 타다가 다친걸로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보험금을 못받는다며 새 시나리오를 짜서 보험금 받으라고 계속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없는 사실로 보험금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사장님께 전화해서 그냥 사실대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사장님은 블롭점프로는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전화를 해서 블롭점프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사장님은 설계사(?)분께 물어봤는데 블롭점프 사고는 접수가 아예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과실이 있든 없든 접수먼저 하고 따져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접수조차 안된다고 하니 별의 별 의심이 드는겁니다. 좀 말도 안되는 말로 계속 안된다고 하시길래 화가나서 그냥 법률 자문 구하고 법대로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블롭점프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알기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데 블롭점프는 빼신건지 보험 접수 자체를 안해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블롭점프 탈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요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뛰라고 말하고 구명조끼와 헤드기어를 차고 뛰었는데 헤드기어 찍찍이가 약간 헐겁긴했습니다. 두명의 친구가 위에서 뛰고 제가 날라갔는데 오른쪽 귀쪽으로 떨어져 수압때문에 고막이 터졌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딱 한번 탔고, 그때 딱 터졌습니다.
    진단명은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우측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입니다.
    일단 종이고막을 끼웠고 2달간 지켜보다가 9월에 수술여부 결정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거짓말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보험접수를 하고싶지만 빠지측에서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이게 접수조차도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빠지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신들이 의무로 드는게 아닌데 든거라고 하면서 인심쓰는척하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의무가입인거 같던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의무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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