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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침

    2024-07-26 21:37:03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입주민대상으로 공동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게하는대, 이는 공동 부과로 월 5000원에 헬스장 및 다목적 시설에서의 배드민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GX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대요. 운영 시 별도의 수강비가 발생합니다. 19:00-19:50 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다목적 시설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대, 처음에는 그 공간을 50분간 오로지 GX수업을 위해서만 열었다가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의 민원으로 반을 갈라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소음과 동시에 그 배드민턴 동호회가 공식적인 단 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정작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센터장에게 4번정도 민원을 넣었으며 관리 사무소측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여전히 그에대한 관리는 미비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커뮤니티 센터 이용에 관한 정확한 지침 사항이나 규정이 없고, 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입대위와 의논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아파트 내부의 운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제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센터에 대한 정확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공동체육시설에서 별도의 영리 목적의 수업이 진행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현재 법률 및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주택법에 근거하여 혹은 영리목적의 수업시 수강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관리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정할 사안으로 보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개별 계약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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