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회사동료에게 강제추행

    2024-06-04 14:09: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북
    - 사고일시 :2022년 9월
    - 사건의 경위 : 회식자리에서 파한후 따라와 강제로 추행을 당함.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고, 회사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사과조차 받지못함. 
    본인 퇴사 이후 제 얘기를 하고 다녀서 먼저 연락을 했고 상대측에서 사과를 그제서야함. 

    기분이 오락가락하는게 생겨서 정신과 다닌지 3개월이 되었고 합의금 달라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과내용과 지인들과 제가 연락한 내용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