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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샵

    2024-07-26 23:26:20

    안녕하세요
    피티샵 20회 90만원(할인가4.5) 결제했습니다
    (정가7.7)
    4개월 소진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2개월차 까지 18회를 수업을 받고 개인사정상 6주정도 쉬고
    4개월이 끝나기 전에 남은 2회차 수업을 받으려 했는데 제가 쉬는동안 피티샵이 다른사람에게 양도양수 되었습니다(고지못받음)
    그래서 남은 2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금액이 없다는 주장합니다 환불은 정상가(7.7)로 진행되서
    PT샵 귀책사유로
    운동을 할수없어 환불받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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