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원주택 나무계단 파손 후 연라두절, 전화번호 차단.

    2024-07-27 10:08:14

    2024. 7. 20. 한트럭에 스타일러 이전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스타일러와 스타일러가 위치한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전달 후 기사님 총 3명을 요청했습니다.
    출발지에 2명의 기사님이 오셨고, 무릎 담요 같은 걸로 문짝만 3분2를 덮고 테이프로 칭칭 감는 작업 외 다른 보호 포장 작업 없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러를 옮기는 과정에서 1명의 기사님이 무겁다면 전원주택 나무계단에 스타일러를 기울여서 내려놓고 끄는 등 행위로 나무 계단이 파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 스크래치 정도라고 무작정 과실을 거부 하다
    가 파손부위 사진을 확인 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말 지나고 일상생활배상책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
    는으나 연락이 없었고, 먼저 연락을 취하니 그때서야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고는 돌연 보험처리가 안된며 견적서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서를 공유하니 수리비용이 과하다며 본인이 저렴한데 알아보겠다고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연락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그냥 자는 등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다가 2024. 7. 26. 마음대로 하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상호명: 가나안 유통물류
    사업자등록번호: 548-01-02531
    대표자: 안연숙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915번길 33(매탄동 주공그린빌 403동 202호)

    기사님 성함과 대표자 성함이 다릅니다.
    기사님 성함, 전화번호, 차량번호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과실을 인정한 통화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한트럭에서는 차량 운송 중 발생한 파손 사고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기사님건은 차량 적재 전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며 기사님과 해결해야 한다고 물러나 있습니다.
    그 밖에 한트럭에서 중재하며 오고 간 통화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파손부위 총5군데 사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