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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물건 투척

    2024-07-27 23:22: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현재 1층에 살고 있고 같은 라인 4층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3-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거주하고 있음. 2022년 9월에 각종 책들, 사전 등과 같은 물건들을 화단에 던짐. 같은 날 어항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투척해 1층에 산산조각나는 상황을 목격하고 관리실에게 문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로도 2주에 적어도 한 번은 계속해 물건들을 던짐. 아파트 특성상 1층인 집은 들어가는 현관문이 따로 있는데, 2024년 7월 27일에는 이곳에 우산 5개가 떨어져있었음. 이전에는 화단이나 공용통행로에 물건이 떨어져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항상 지나쳐야 하는 1층 현관통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 다시 한 번 관리실에 찾아감. 또다시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4층에 살고 있는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보라는 답변을 받음. 보호자와 만나 방충망을 고정하거나 물건을 투척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냐고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음. 
    - 손해의 내용 : 물건을 던질 때 집 안에 있으면 떨어지는 소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집 앞에 나갈 때도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까 불안함을 느낌. 특히나 던지는 물건들이 무거운 책이나 유리어항, 우산처럼 위협적인 물건들이라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음.
    - 증거유무 : 화단에 던져진 책들이나 물건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은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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