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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 개인정보 유출 + 모욕죄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7-28 04:25: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로란트 게임속

    - 사고일시 : 2024/07/28 새벽 4시경

    - 사건의 경위 : 전 평소 게임 아이디를 본명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던 도중 오늘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이디로 욕설이 들어와 제가 제 출신 대학교와 학번을 밝히고 이름또한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팀은 전체 채팅으로 제 출신 학교와 이름을 상대에게 공개했고 추가적으로 "지잡대 출신이라서 그렇다" "**이 줘 팰까?" 라고 하였고 저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같은 팀원 중 한명은 전체 채팅으로 "너네 부모가 자꾸 책상밑에서 힘들게해"라는 성적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일체 욕설이 없었구요. 이런 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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