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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 환불, 위생관리법위반신고

    2024-07-28 17:20:18

    23.10.03에 반영구 샵에 수강등록
    서류상 수강기간은 3~4개월로 한다고 적혀있지만
    구두 상 수강에 대한 기간은 따로 없으며 마스터 할때까지 원장 직수강을 계속 진행해준다는 내용으로
    눈썹문신, 입술문신 수강등록
    수강중 중간에 선 고지 없이 지도교사 변경 후 원장
    수강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강에 불만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불만사항을 합의하에 대화내용 녹음하며 내용전달 후 개선해주는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원장 개인사정으로 인한 선 공지 없이 당일연락, 타수강생에게 내용전달하여 휴강진행
    수강등록비와 함께 재료비를 함께 지불하였으나
    실습에 필요한 20~25만원 어치의 재료를
    현재 24.07.28까지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

    위 이유로 인해 원장에게 제대로 수강받지 못할거같ㅇ부분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서류상 기간이 지남과 교재배부가 완료되어 환불해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분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샵 위생관련
    수강비 부분환불을 받지못하면 원장의 괴씸함때문에라도 위생관련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어 원장님이 샵을 운영중이며 문신시술이 진행되는 샵이라서 현재 의료용바늘을 사용중인곳이나

    위생이 중요한 샵에 큰 개를 데려와서 방치
    사료 밥그릇, 방석, 장난감, 미용기기등 구비
    사용한 바늘 오픈된 상태로 방치
    샵내에서 흡연진행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약정대로 배운 것이면 수강료 환불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문신 불법으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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