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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대사람

    2024-07-28 17:23: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북구 석관동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9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저희 딸아이가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약국에서 나오는 할머니와 부딪쳤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할머니 핸드폰이 떨어지고 오른쪽팔에 찰과상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정형외과로 모시고가서  진료보시고 엑스레이찍고 아무이상 없다고하여  다친곳 드레싱하고  상처가 아물려면 안움직이는게 좋다하여 팔붕대까지 사서 착용하게하고 택시타고 댁에까지 모셔다드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아무이상 없다고 엑스레이도 필요없다하는데 찍어보셔야한다고해서 찍었고  일주일후에는 MRI까지  예약해놓으셨다고 하네요 


    - 손해의 내용 : 저희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피해이상으로 많이 바라는 그런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해야하는지  의료비만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의금까지 (얼마?)를 더 드려야하는건지 

    따릉이 에서는 의료비  지급하고 그내역이나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보내면  심사하고 얼마는 감면하고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고  아이이름으로 들어가있는 "가족일상생활금배상책임(흥화)"에서는 따릉이 보상받고 끝나면 서류접수 해보라고 심사해서  받을수있는건 받을수 있다고하고 끝이네요  

    합의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건가요?
    이게 어느선인지도 모르겠고 , 상대방에게 주는게 맞는건지, 대체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크게 다친 것이아니면 많이 물어줄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과잉 진료라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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