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와주세요 ㅜㅜ

    2024-06-05 19:32:09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에게 며칠전에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이 와서 봤더니 자신이 여자친구 사진을 도용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글이 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건가 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여자친구 번호로 문자가 와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솔직하게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하여 넷상 연애를 하였다고 미안하다하며 사과를 한 문자가 와있었고 저는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대신 하였고 그 도용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오픈채팅으로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제 여자친구 사진을 여러장 보내며 자신이라 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고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가 다 들어나는 사진을 구해와서 제 여자친구인척 그 사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락한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 그 남성에게 물어보았더니 여성의 말은 다 사실이였고 그 남성이 제 여자친구 사진들과 그 여성과의 대화내용등 보내주었고 그 사진들 중에는 여자친구 친구들의 사진들도 있었고 모르는 여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말로는 신체 사진은 보냈다 지웠다 하여 증거는 없지만 보냈다고 인정을 하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도 제 여자친구 사진으로 도용하여 연락하였다고 주장하여 도용한 여성에게 물어보니 알몸 사진과 여자친구 사진을 보내며 연락한 사람은 3명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자친구로 바꾸고 가볍게 연락 한 사람은 1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남깁니다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7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니 적절히 합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