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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퇴실 후 제품 변상

    2016-12-26 12:10:26

    제가 원룸에 2년 동안 지낸 학생입니다.
    처음 입주 당시 티비의 상태는 멀쩡했고 계약하고 고향을 가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근데 다녀와서보니 티비 액정에 줄이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누가 고치러 집에들어오는게 싫고 티비를보는데 큰 불편함이없어서 그냥 살았고 지인들에게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티비 상태가 안좋고 집에 다른문제들도 많다며..
    티비가 불량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해서 딱히 신경쓰지않았는데 퇴실 후 연락이 와서는 전부 변상하라고만 합니다. 정말 제가 고장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사용 중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이 되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측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처음입주당시 TV가 멀쩡하였고 그후로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TV 보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TV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수리비 부담을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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