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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 사고

    2024-07-29 13:10:46

    재가 7월8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신뒤에 편의점가서 컨디션을 구매하려갔습니다 . 퍈의점 앞에는 진돗개2마리가 있었는데, 경고 표지판을 걸어두셨지만 제 시야에서는 안보였습니다 . 묶여져있었구요 . 그래서 누런 진돗개는 물지않아서 옆에서 구경하다가 옆에 검은 진돗개가 있았는데 시바견인줄 알고 우와 시바견이다 하며 살짝 다가갔다가 왼쪽허벅지에 크게 물렸습니다 . 물리고나서 주인분께는 안나오셔서 친구에게 사장님께 말씀해달라거 전달하였습니다 . 전달후 사장님은 휴지와 연고만 가지고 나와 그 상황에서 그 처리만 해주시고 강아지만 혼내었습니다 . 만지지않고 다가가기만해ㅛ는데 왜 만쟜냐며 사과는 없으시고 뭐라하셨습니다 . 경고표는 사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알았고요 .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 그러고 우선 집을가 소독하고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심해 연락을 드렸는데 병원비는 청구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알겠다하고 이제 좀 괜찮아질때쯤에 다시 연락을 드럈는데 처음엔 다 주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개를 만지는것을 보았다며 화내시고 우기시며 진료비만 주신다고하시고 흉터치료비 위자료 등등 못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저는 고소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지금 전치 4주정도 되었는데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손해배상 청구 및 상해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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