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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업 창고비청구

    2024-07-29 13:36: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배송대행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년 07월 29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배송대행업체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배송대행 사이트에 고객이 상품을 창고 보관 시킨채 418일이 지났습니다 고객에게 창고비를 부과해야하는데 수량이 총 2300개로 한번에 출고가 되지 않은 제품으로 나눠서 출고를 해야하는 상품일 경우 창고비를 출고 시킬때마다 받는게 맞을지 한번에 창고비를 청구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창고비 계산은 90일까지는 무료이며 100일부터는 5,000원 이후 1일부터 500원으로 측정되고 있어 418일까지의 계산은 164,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한번 출고 할때마다 창고비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최초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해야 하고, 나눠서 출고하게되면 별도 부과가 되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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