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피해 손해배상
2024-07-29 16:03: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미추홀구 동물병원 내 입구
- 사고일시 : 2024.07.15
- 사건의 경위 : 동물병원 입구에서 강아지가 다쳐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입구의 단차가 높지만 계단,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 위험 안내 혹은 안내 문구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아지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대퇴골 골절로 타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병원에서는 그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직접 핸들링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조금의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 가까이의 비용이 들어간 대수술과 현재도 재활치료 중이며 이에 따르는 가족들의 심리적 상태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조금의 보상이나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사고 예방에 관한 시설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는 통화내용, 수술내역서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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