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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탁송중 사고발생 전손처리

    2024-07-29 17:08: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시 유성구 
    - 사고일시 :2024년 7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고객님과 차량계약후 판매후 탁송을 요청하셔서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던중 탁송기사가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전손처리수준이 되어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계약된금액은 430만원이였는데 탁송기사 보험측은 251만원이 보상최대금액이라합니다 탁송기사는 현재 연락두절상태이며 보험접수했으니 자기는끝이다 추가적인 배상은 못해주겠다  이렇게얘기를하는상황이며
    탁송기사한태 어떠한 책임및 민/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여쭙고싶습니다.
    이번사고로 계약파기및 손님 교통비도 개인적으로 지급해드렸습니다.
    - 증거유무 : 매매계약서 원본,사고사진,손님 차량대금이체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다 못받는 돈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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