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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방송과 온라인게임 관련이라 부끄럽지만 문의 드려요

    2024-07-29 19:58: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프리카TV(인터넷 방송)과 롤(pc게임)
    - 사고일시 : 2024.07.29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플레이에 대해 시비가 생겨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기 위해 게임을 잘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찾아갔습니다.
    각각 30만원씩을 부담하였고 승부가 나면 "한쪽에 수수료 제외 51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무승부에 대해선 얘기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승부가 나왔고 안내하지 않은 수수료를 떼지말고 원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를 한채 수수료를 제외한 255,000원을 건네 받았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게 잘못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명한 방송인들은 무승부가 나는 경우 원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그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안내하지 않은 수수료를 임의로 떼는거에 대해 돌려받거나 신고를 해서 벌금이라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안내하지 않은 수수료 명목으로 45000원
    - 증거유무 : 대화나눈 전반적인 상황의 음성 파일, 돈을 주고받은 계좌내역 보유중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걸고 시비를 다투는게 부끄럽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질문드립니다.... 이런걸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안내하지 않은 수수료 등은 함부로 떼면 안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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