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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 성립될까요?

    2024-06-07 14:13: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흥주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 정상주대(술값)에서 손님에게 말을 잘해 2만원 정도씩 더 받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 정상주대를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사장과 이 부분은 협의된 내용이며 한번도 정상주대를 입금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2. 소주맥주 무제한코스를 윈저등 양주로 적고 차익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3. 키핑술을 손님방에 넣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장부& 계좌거래 내역
    - 진행사항 : 3일안에 변제시 고소취하 or 변제못할시 사건접수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글의 답변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유선,무선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합의된 상황이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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