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될까요?
2024-06-07 14:13: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유흥주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 정상주대(술값)에서 손님에게 말을 잘해 2만원 정도씩 더 받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 정상주대를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사장과 이 부분은 협의된 내용이며 한번도 정상주대를 입금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2. 소주맥주 무제한코스를 윈저등 양주로 적고 차익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3. 키핑술을 손님방에 넣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장부& 계좌거래 내역
- 진행사항 : 3일안에 변제시 고소취하 or 변제못할시 사건접수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글의 답변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유선,무선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