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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09:36: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7/17
    - 사건의 경위 : 
    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손처리 받은 차량이 있는데, 제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지 얼마 안된 차라 수리를 알아보던 중 전손 전문 수리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 4300만원에 3개월 걸린다고 진단 받고 계약금 50%를 입금한 이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7월 17일 폭우로 인해 해당 업체가 침수되었고, 제 차량도 침수피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 의무가 없지만, 자기들을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의한 부분은 자기들이 추가 금액 없이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감가에서도 피해를 받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 침수 이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텐데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전손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 가액은 대략 9천만원 정도이나 제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발생했고 (보험 이력은 X) 해당 차량을 수리 맡긴 도중 수리 업체 침수로 인한 자동차 추가 피해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보관을 잘못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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