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드립니다

    2024-07-30 13:17:35

    9개월간 스폰-스폰서 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작년 11월부터 제카드를 사용하였고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카드사용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관계종료한 카카오톡메시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썼던 일부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종료한 것이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