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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ㅠㅠ

    2024-06-07 23:20:09

    저는 현재 22살이고 군입대 이틀을 남긴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앱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인인줄 알고 만났으며 그 친구말로는 빠른년생 20살이고 민증을 안들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부모님께 앱으로 저에게 연락○ı 왔습니다 만15세이니 데리고 있으시면 집으로 보내달라고. 전 그 연락을 본후 피씨방에서 게임중일때 그 여자애의 실제 친구들에게 혹시 몇살이시냐 물어보았을때 20살이라고 말을 해서 1차적으로 믿었고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아서 너 집가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애말로는 저기는 가출 많이했었고 항상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연락했다 그리고 자기는 20살 맞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무시해라 라고 해서 이틀동안 놀았습니다 놀았던거는 찜질방 피씨방 근처 식당 첫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만 잤던 모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님은 제가 미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여자애 진술은 저랑 똑같○ı
    건전하게 놀았고 나○ı 속인것도 맞고 내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것도 맞다 등 사실 그대로 말했으며 저도 진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시간을 내보려 했지만 시간이안나서 입대 후 헌병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때에는 고소를 당했으니까 우편물○ı 오는걸로 아는데 소재지를 친구 자취방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헌병에서 조사를 받으니 군대쪽으로 우편물○ı 오는걸까요? 또한 ○ı 정황이며 저도 진술할때 실제 있던 일 그대로 여자애가 말한것 같○ı 말할건데 문제가 될 일○ı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가출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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