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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손해 배상문제

    2024-07-30 16:03:26

    모텔 매트리스를 실수로 훼손하여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휴업손해 배상을 물어달라 합니다
    이럴까봐 객실 사이트에서 하루 지나기 1분전, 새벽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방은 분명 남아있었고 방이 남아있었는데 손님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객실은 남아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본 건지 그게 왜 저희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관 분한테 배상할 이유 없는 것 같다고 절차 밟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절차 밟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나요? 또한 분명 객실 남아있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방을 판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 했었는데 방을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리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건지 여쭤봤었는데 당일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모든 객실 마감이었으면 손해를 배상해 드리는 게 맞는데 다른 방이 있었는데도 이거까지 배상해야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학생이라 지식이 없습니다 ㅠ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쓰지 못하는 상황이면 휴업손해도 일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과도한 배상 요구로도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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