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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의 하자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

    2024-07-30 16:13: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LH전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2022년 11월 리모델링된 집으로 이사.
    결로가 심해 곰팡이 생김, 모서리 벽으로 바람 들어옴.
    집주인과 얘기했으나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직접 곰팡이 제거 후 단열재 벽지붙임.

    2023년 7월 베란다 누수.
    누수로 인한 곰팡이.
    베란다 샷시 흔들림의 대한 두려움.
    베란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심함.
    집주인과 얘기 한뒤에도 해결안됨.

    2023년 10월 수도배관 터짐.
    집주인과 얘기후에 수도배관 보수해줌.
    그러나 물이 계속 세서 집주인과 다시 얘기함.

    2023년 11월까지 베란다 누수.

    2023년 12월까지 베란다 누수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음.
    이번에는 제대로 공사했다고 함. 

    2024년 6월까지 누수 없었음.

    2024년 7월 베란다 누수.
    집주인과 얘기후에 문제해결해준다고 함.
    그런데 갑자기 말이바뀜.
    해답이 없고 누수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함.
    전세금 깎아서라도 살겠는지 아니면 전세금 깎고 다른 세입자 구한다고 함.

    - 증거유무 : 유
    사진,동영상 및 문자내용,음성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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