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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2024-07-30 18:34:35

    안녕하세요 올해2월 부터 당구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며칠전 장마로 인해 가게바닥에 카페트와 타일이 오렴되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이야기를했고 내일 외부 누수 공사를 해쥰다고는 했지만 실내 피해는 지연피해라고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시 누수이야기도 없엇으며 마냥 자연재해라고만하니 납득이 되질 않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건물주와 완만하게 해결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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