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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 미진행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

    2024-07-31 03:26: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

    - 사고일시 : 24년 7월 29일

    - 사건의 경위 : 
    1. 공유 오피스 호실을 입주하기 위하여 문자 및 통화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전 비용을 안내하는 이미지내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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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래 납입료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
    ---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3. 해당 공유오피스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면 이후 부동산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를 확인해보니 부동산 계약서에 2조와 3조(이하)가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제2조(환불) 사용자는 계약기간 안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하다.
    1 단,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한해서 수수료 5만원을 제외하고 입금 완료 후 24시간 이내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3조(중도해지 및 예치금 반환) 사용자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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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 진행을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6. 공유오피스측의 사전 고지 없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제기하니 사전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7.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8. 이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2,365,440원

    - 증거유무 : 위약금 사항 포함된 비용안내 이미지, 부동산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
    형사 및 민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사안이 불분명하나, 계약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다면 환불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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