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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구매 취소 불가 및 수수료 발생 부분 미 해결 ,

    2024-07-31 15:43: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판교 , 오프라인 가구점

    - 사고일시 :7월13일 오후 13시 

    - 사건의 경위 : 침대 / 매트리스 구매 , 가격 3,990,000원 
      본인 현대카드 무이자 적용 여부 확인 요청 , 6개월 무이자 적용 가능 답변 받음.
      결제 진행 이 후 수수료 발생, 카드사 확인 후 무이자 적용 안되는 매장 확인 ,
      매장 유선 전화 후 답변은
      그런 안내를 한 적 없다는 상황이며 , 현재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 공급 지연으로
      물건 받지도 못한 상황으로 취소 요청하였지만 불가
      취소요청시 물품의 5% 수수료 요청.
      계약서 상 결제정보란에 현대카드X6 무 라는 내용 기입이 되어 있지만
      내부 사인 인지 무가 아닌 유로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 잘못으로
      취소 하고 싶으면 수수료 내라는 식으로 협박성 답변 중
      현재 물건을 안보낸다는 식으로 협박 및 무 라는 내용이 유로 되어 있는 내용
      으로 고객 본인은 장님 취급함.

    - 손해의 내용 : 총 금액 6개월 할부 이자 발생 ( 월61,812원) 6개월 362,727원
                        손실 발생으로 현재 월 납입금 + 61,812원 이자비용 지급 


    - 증거유무 : 계약서 (결제정보란 (무) 기입 된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한 해제면 수수료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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