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2024-06-10 00:15: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 사고일시 : 6월9일 10시 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핑을 찍으며 이 아이템을 왜 샀냐 팔아라 라고 말하니 ㄴㄱㅁ파는거 마냥? ㅇㅋ 팔아드림 ㄴㄱㅁ 즈기 어디 시장통에 팔려가던데 ㅋㅋ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욕설 당함
    - 증거유무 : 캡쳐본과 닉네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게임 종료 후 아무 조치 취하지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