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2024-06-10 00:15:5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 사고일시 : 6월9일 10시 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핑을 찍으며 이 아이템을 왜 샀냐 팔아라 라고 말하니 ㄴㄱㅁ파는거 마냥? ㅇㅋ 팔아드림 ㄴㄱㅁ 즈기 어디 시장통에 팔려가던데 ㅋㅋ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욕설 당함
- 증거유무 : 캡쳐본과 닉네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게임 종료 후 아무 조치 취하지않았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