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카페 허위적시 명예훼손

    2024-06-10 03:44:36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에 거래를 위한 댓글을단 것이 아니라 대뜸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제가 했다며 댓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저는 헛다리짚지말고 갈 길 가라했는데 지속적으로 조롱 섞인 발언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을언급하여 마치 제가 그 사람인냥 정치를 하더라구요.이를 지인들까지 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비난을 받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