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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어느정도 해줘야할까요

    2024-07-31 16:21:53

    늕ㅇ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3층 상가주택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 피해
    - 사고일시 :24.07.14
    - 사건의 경위 : 3층(임대인) 온수 배관이 터지면서 2층 천장 누수피해 발생.
    2층에서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지 거주하는 일이 별로 없기 떄문에 
    피해 발생후 1~2주뒤에 뒤늦게 임대인이 파악. 임차인에게 알려드린뒤에 7월 14일 누수 피해사항을 접수했고, 당일날 바로 업체를 불러 400만원을 지불해 3층 온수 배관에 대한 누수 피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천장 구멍및 도배에 대해서도 업체를 불러 100만원 정도 견적을 잡고 공사 진행 예정인데, 임차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구서 견적서를 뽑아주셨는데

    누수를 고지 안하고 계약한 계약위반에 대한 월세 반환액:330만원(계약기간 작년 10월)
    정신적 피해보상 22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
    컴퓨터 350만원 
    전기세, 키오스크, 렌탈비 등등

    총피해액 1000만원정도 요구하십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점. 
     
    1. 고지의무 
    작년 전세입자가 누수피해를 입어 보상을 해줬었는데, 그런 누수에 대한 피해지역임에도 고지를 안했다는 말씀같은데, 누수가 있다고 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상으로는 특약또는 누수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위반이 맞는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여부
     
    2. 컴퓨터,테이블 냉장고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는지
    1~2cm 침수가 됐다고 냉장고, 테이블위 컴퓨터, 바닥에있던 교육용본체 3대 
    전부 요구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범위및 대처 소견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실제 손해배상액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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