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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로인한 누수발생시 보상 범위

    2024-07-31 18:04: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번 여름에 비가 마를새도 없이 비가 오고 또 오고 하더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테라스쪽에서 아래층으로 빗물이 넘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2018년 7월에 사용승인된 실평8평 테라스8평의 3층까지 있는 제주도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비가 많이 온건 저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래층 소유자분이 누수가 생기면 법적으로 위층에서 보상하는 거라면서 붙박이장, 싱크대, 바닥, 도배장판 ,,, 곰팡이가 나서 사용할수가 없다고 새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월세액/관리비 외 기타 이불, 옷가지 등 가재도구 또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래층 누수에 관련해 어느부분까지 배상을 해주는게 맞는건지요?  법적으로 제가 어느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실제 손해까지 입증을 해야 청구가 되고, 전체 교체비는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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