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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보상

    2024-07-31 19:52:54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요 한달 전쯤 술을 먹고 실수로 물을 틀고 잔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있었어요 (그 날 누수탐지기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셨고, 제 집에도 바닥에 물이 있었거나 하는 피해는 없었어요.)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아랫집과 연락해보니 물건 몇개를 젖어서 버리셨다고 하셔서 (고양이 물품, 신발) 총 50만원을 입금 해드렸어요. 근데 몇주 지나서 또 연락이 오셔서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를 새로 해야할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배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적을 내 보니까 58만원이 나온 상황이에요 제 잘못으로 피해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해드려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어른분께서 말씀하시길 물을 틀고 잤다고 해서 누수가 되긴 힘들다며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집주인분께서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아랫집, 저희 집 둘 다 월세 입니다) 그리고 누수 피해가 큰건 아니였고 천장은 괜찮으시다고 벽지만 도배 해달라고 하셔서요..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집주인분께서 보상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아 그리고 도배하는 동안 키우는 동물을 호텔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 피해액에서 적절히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물 호텔비는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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