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팔았는데 환불안해줬다고 소송받을 수 있나요?

    2024-07-31 21:13:16

    약 1-2주 전 쯤에 번개장터에 어떤 카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으로 적은 것은 밑과 같은데요

    까보고 제 최애 별로 안나와서,,
    두 박스 그대로 양도합니다!
    우선 원가 그대로 올려봐요

    까고 그대로 비닐에 다시 넣었습니당 ☺️
    정말 구매 의사 확실하신 분
    카드 뭐 나왔는지 대강 알려드려요!

    60,000원

    반택 2,000원
    택배 4,000원

    쿨거시 반택비 무료

    예판 특전 코스터 : 원중, 장도, 진훈, 신유

    - 영중, 장도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 시크릿 카드 ⭕️

    중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

    그런데 구매자께서 오늘 양도받은 상품이 미개봉인줄 알았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글에도 환불이 어렵다고 적었고
    따로 미개봉이라는 말이 없고
    제가 상품을 이미 깠기 때문에 카드가 뭐나왔는지 알려준다고 적은거고 4번째 줄에도 까고 그대로 비닐에 다시 넣었다는 말을 적음으로써 개봉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매자께서 미개봉으로 자신은 오해했다고 부분환불이라도 해달라 하셨는데
    제가 직장에 있어서 연락을 못봤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다고 상점차단을 하시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다고 연락을 마지막으로 주셨더라고요

    혹시 저의 책임이 있을까요..! 법정까지 가게 될 문제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정상적 물건을 보낸 것이면 환불 책임 추궁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