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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인한 상해

    2024-06-10 15:10: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태원
    - 사고일시 : 6월8일 오전5시경
    - 사건의 경위 : 비를 피하려 피의자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중 비키라며 시비를 걸고                      그후 우산을 찾아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머리를 잡고 계단으로 끌어당겨 계단을 구르게하며, 니킥으로 얼굴타격, 발로 얼굴타격, 주먹질 진행, 주변 일행 도움으로 상황종료 후 경찰 신고, 경찰 도착 후 피해자인마냥 본인이 입원하러가고, 정신차렷는지 지금 합의요청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병원 진단서 - 코뼈 골절(수술은X), 하지만 추후 변형이 생길수 있음
                                          양팔의 상처는 흉터가 생길정도로 쓸리고 다침
                                          나머진 그냥 타박상~~
    - 증거유무 : cctv 확보중, 증인은 많이 있음
    - 진행사항 : 현재 폭행으로 접수되었고,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앗음
                    폭행에서 상해로 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빨간줄 안그어지게
                    합의 요청하고있음. 과거에도 비슷한 이력이 있음. 추후 흉터치료비만 해도 400이상 깨질 듯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임의이행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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