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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조합 추가분담금

    2024-08-01 01:51:24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입주 5년차에 등기가 나서
    등기지연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조합은 저에게 700만원정도 배상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확정)
    조합장은 뭐 당연히 줄 돈 없다 배째라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조합으로부터
    2차 추가분담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1차는 납부함)
    제가 판결받은걸로
    채권 상계처리 같은것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분담금은 판결과 별개로 내야하나요?

    (금액은 제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판결받은 금액이 더 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채권이 있으면 상계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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