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권리행사방해

    2024-06-10 15:34:52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차가 대포차가 되어 찾을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 받았으나 소재지불분명으로 그 사실을 몇년 후 알게되었고 항소이유서 제출 후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기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차는 운행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였고 날라오는 고지서들로 대략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차를 버려 무단방치차량 가져가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차를 또 잃어버릴까 걱정인데 일단 차를 찾아 이동해서 집으로 가져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러 차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항소이유서 작성할 때 상황에 대해 적어서 제출한 상태고 일단 차를 찾아놓고 재판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