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환불거절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2024-08-01 03:48:5222년 7월 2일경 게임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24년 7월 21일경 게임 복귀를 위해 제명의로된 계정을 찾던도중 단순실수로 판매했던 계정에 접속하게되었고 그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접속후에 판매했던 계정이라는걸 깨닫고 바로 접속종료를했지만
2년동안 핸드폰 기기변경 번호변경으로 인해 구매자의 연락처가 소실되어 연락할방도가없어서 무작정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2일이 지난후 디스코드로 구매자에게 연락이왔고 사과와 동시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비밀번호를 구매자가 입력하기 쉬운번호로 변경후 전달하였습니다
바뀐 제 핸드폰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었고 구매자는 31일날 계정구매가격과 현금결제내역을 보내며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실수로 인해 계정비밀번호가 변경이되었지만 구매자가 연락을했을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전달한 사실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들고와 환불요청하는건 이해가되지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구매자가 아이템을 다 소멸시켰습니다)이에 구매자는 구매당시 모바일어플에서(김변호사어플)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말하며 다시한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구매자는 2년전 계정구입후 2달간 플레이를 하다 아이템을 다 소멸시키고 현재까지 월 단위로 하루씩만 접속해서 접속보상만 받은 상황입니다 실수때문에 골치아파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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