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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6-10 22:01: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전화/문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1.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하였고, 종종 전남친 자신이 원해서 돈을 더 부담한 적이 많았음
    2. 본인은 그게 부담스러웠고, 고맙기도 해서 나중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의적으로 핸드폰 메모장에 그 비용을 계속 적어뒀고, 전남친은 그 돈 안 줘도 된다고 말하기도 함
    3. 그렇게 쌓인 금액이 대략 40만 원 정도이고, 이후 안 좋게 헤어짐
    4. 갑자기 전남친이 자신에게 빌렸던 100만 원을 갚으라며 계좌로 1원씩 입금하고, 발신제한으로 전화걸고, 본인 동생 SNS에 "너 누나 뒤지기 싫으면 전화하라고 해"라는 식으로 협박함
    5. 본인은 그 협박에 두려워 50만 원 입금했지만, 말도 안 되는 신발값까지 추가로 요구하자 본인은 마지못해 5만 원을 추가로 보냄
    6. 팩트는 메모장에 적힌 금액은 빌린 금액이 아니며, 간혹 몇만 원, 몇천 원 빌리긴 했지만, 그 빌린 돈은 진작 다 갚음
    - 손해의 내용 : 본인은 전남친한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메모장에 적힌 금액과 신발값을 이유로 총 55만 원을 전남친한테 줌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 SNS 협박 메시지, 부재중 내역
    - 진행사항 : 현재 돈은 다 준 상황이고, 이후 연락은 안 오지만 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할 예정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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