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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문제

    2024-08-01 10:11:01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있던 주소가 알고있던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충남 장항제련소 피해보상관련하여 굴뚝주변 5km이내 거주자들에게 피해보상 판결이 나왔다하여 신청하려했더니 주소지가 5km 넘는곳으로 나온다는데
    저희가족은 지금까지 이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학교 다닐때 기입했던 주소지나 우편 택배 받을때도 모두 이주소지를 쓰고생활했는데 단한번도 오배송된적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이 주소지가 아니었단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초본상의 주소지 확인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준다하여 초본상 주소지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실제와 공부상의 차이가 있다면 실제 5km범위내에 산다는 것을 주장해서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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