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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 횡령죄

    2024-06-11 10:23:32

    안녕하세요 렌탈 횡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티비 2개를 렌탈 하셔서 사용중이셨는데
    조금씩 납부하다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장기 연체가 되었어요 총금액은 605에서 최근에 24정도를 납부해 580정도 남았구요 티비는 파손으로 고장이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버렸기에 물건은 없구요 어머니가 수급자에 고령이시고
    장애도 있으셔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려 하는데 이미 연체가 오래되서 분납금액을 제가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이라 협의를 할 수가 없어 협의는 따로하지 않고 납부를 해나가려고해요 이럴경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렌탈측에서는 파손이 됐어도 소유는 자기들 거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되나요?
    동종 혐의는 없으시고 렌탈비용 연체 된 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횡령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나왔어요 그건 분납으로 재작년쯤 완납하였고요 이 기록이 영향을 끼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횡령, 손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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