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누수

    2024-08-01 13:56:29

    작년8월에 저희집 천정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윗집에말씀드렸더니 알아본다고하더니 10월초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분이 사망하여 빛이 많아서 5월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하였다고했어요 그리고 본인보험사에서 이런경우 물어보고 해당되면 해주겠다고 하여 답을기다리는 상황이였고
    마음아프신상황이라 몇달을 기다려서 12월에 물어보니 본인이 아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해줄필요없다고 했다고합니다
    경매진행되면 새로들어오실분께 이부분을 고지하고 그분께 공사를 받으라고하는데 물은여전히 쓰고있고 계속새고있는상황입니다 곰팡이냄새가 말도못하고 아이가있는상황이라 많이 예민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윗집말대로 기다렸다가 경매낙찰하신분께공사 받아야하나요?
    그럼 그때까지 받아야할정신적인피해는요?
    ㅡㅡ 누수된지 1년째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상속자에게 소송을해서 윚집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