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피해 민사와 배상명령 금액 산정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4-06-11 12:15:09저와 친구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쪽 가해자는 4명(A,B,C,D군) 제쪽 가해자는 2명(B,D군)입니다
저와 친구는 뇌진탕으로 상해진단3주, 허리 염좌로 상해2주 이렇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이었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 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 완료 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A(100),B(100),C(100),D(300) 이었으나
재판결과 A(200),C(200)이 나왔고 B군와 D군은 재판을 참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이 사건관련하여 민사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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