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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한지 10년된 술판매

    2024-08-01 20:21:33

    제조일로부터 10년이지난 산사춘을 식당에서 판매 하여 그 술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식당에 연락을 하게됐습니다.
    식당에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병원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여 진단서 발급받아 전달한지 한달째 가 되어가는데,
    언제 보험측에서 연락을 받을수 있냐는 말에 식당측에서
    '난모른다 우린 접수했다'
    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접수번호와 보험측 연락처라도 알려달라니까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 고 연락하지말라며 소리지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차례 연락시도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저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식중독으로 휴업손해는 휴업손해대로
    한달가까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거나 보험접수진체를 안하고
    시일피일 미루는것 같은데..
    저렇게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는 뻔뻔한식당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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