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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층 때문에 힘들어요ㅠㅠ

    2024-08-01 22:06:56

    역층간소음문제로 고통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다니는 아이를가진 3인가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이안되어 살고있는데
    약간의 소음만 발생해도 인터폰을통해 수차례연락을하는바람에 고통받고있습니다..

    1. 소음이 있다며 손님이오거나 약간의소음만내도 연락이오는데 이런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 인스타를통해 윗층 존나싫다 며 욕비슷한게 쓰고
    영상으로 마치 위층에서 소음을 동영상으로 올리는것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참기 어려운 정도라면 위 법리에 따라 배상 청구하여야 하고, 동영상은 내용엔 따라 문제되니 자제할 ㅣ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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