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무소위조 및 대출사기

    2024-06-11 12:47: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사무실
    - 사고일시 :2024년05월26일~2024년06월00일 (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XX배달) 플렛폼에서 다른 플렛폼(XX렉)으로 이동을하는과정에서 사업자를 임의로 생성하여 사업자 대출을 신청 그 신청하는 대표가 직접 연대 보증을 권유함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저) 직접적으로 승인을하거나 전자서명을 한적은없음 대출을 받는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자와 통화 내용도 없음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직장동료로 통해서 알게되었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빛이 생김.
    그리고 XX렉이라는 회사에 소송을 할예정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세여

    - 손해의 내용 :사무서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처벌 요구, 대출사기
    - 증거유무 :증인및카톡 녹취
    - 진행사항 :2024년06월10일 상대  XX렉회사에 연락 말고는 대응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