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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차량 압류관련입니다.

    2024-08-02 08:12:25

    포터탑차를한대 가지고있습니다
    택배용으로많이쓰는거고 제가 잠시안쓰게되서 그리친하지않은분에게 빌려줬어요
    캐피탈할부로 구매한 차량이라 그분이쓰는동안 저한테 캐피탈이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명의는 저99% 그분1% 가지고있구요 그분이택배하시려고 1프로명의있어야한다하셔서요,
    근데 어느날 그분이 차를 아무길가에버리고 잠수를탓어요
    번호나 신분증은있구요
    연락도안받고 거기다 차는다망가트리고 차안에는쓰레기가 가득했구요
    문제는 그차를끌면서 보험료도안내고 주정차위반딱지등등벌금도안내고 거기다 그분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안내서 건강보험공단에 그차가 압류가된상태에요 압류풀려면 이것저것해서300이상내야하는걸로알아요
    연락도안되서압류도못풀고 차도못팔고 이도저도못하는상황이라 민사소송 걸까하는데 민사걸면 제가합의금도받을수있나요?아님 저것만다갚고 명의를 저로 100%할수있나요?
    캐피탈할부는 내년이면끝나는데 끝나면 차를팔고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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