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일부해제
2024-08-02 11:25:35채무불이행결정을 득한 채권자 [엘아지손해보험]
위 채권승계인 [법인회사]
채무자 개인
채무불이행당시 집행권원상의 판결금액은 천만원이였고,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보장금 5백만원이 있었으나 채불신청당시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 천만원으로 결정을 득함
[판결문상 청구취지에 엘아지이 얼마, 정부보장금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음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만 되어 있음.]
이후 채권승계인은 채무자와 합의하여 오백만원으로 변제 받은 후 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해제 신청함
이후 정부보장금도 포함되어있는데 전부 해제 했다며 정부보장금에 대한 금액 5백만원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채불신청장가 엘아지였고, 이에대한 변제로 해제 신청한게 잘못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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