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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2024-08-02 11:36:55

    금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따라 채무자가 병원지료등을 이유로 21,22년 발생한 의료비중 급여(일부) 본인부담액에서 보험금지급 제외 금액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인 21,22년 합 1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한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 환급이 가능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2021년 소득분위 6분위에 따른 282만원이고 22년은 155만원이므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1년 치료비 432만원, 22년 247만원 합계 680만원 입니다.

    680만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사건 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특약의 성격상, 또한 대법원의 관단등에 비추어보았을때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된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되어 반환해달라고합니다. 

    유사사건의 판결도 같이 왔습니다
    소갑제6호중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0나68006

    반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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