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2024-08-02 16:08:50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살고있고 의류 쇼핑몰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이 미동의한 상황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각종 수반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했고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명도 소송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해서 사업자 주소지는 비상주오피스로 설정하고 업무는 현재 전세집에서 진행한다고해도 전세집에서 사업행위를 했기때문에 명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걸까요?
업무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경우는 없고 택배를 보내게 될 경우 택배 계약을 하게 되면 물건을 가지러 택배아저씨가 집에 오실텐데 택배 계약을 전세집으로 하면 그게 전세집에서 업무 행위를 했다고 보여져서 소송 당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