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형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8-02 17:22:34중고차 판매업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종사중 상사 대표가 같이 일하시는 분과 감정적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분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자리를 빼라(일하지마라) 한 상황입니다.
제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도 다뺐기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일단 돈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 돈과 차량은 포기하였고 다른 분을 통해 연락하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원증을 사임시켜달라 대표에게 요청했으나 대표는 악의적인 감정으로 타당한 사유도 없이 사원증을 사임시켜 주지 않겠다고 뻐기고 고집부리는 상황입니다. (위력행사)
중고차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종사원증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미 소속되어 있는 상사가 있으면 타 상사에서 사원증을 발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종사원증을 발급, 사임 하는 행위는 상사 대표에게만 권한이 있어 종사원이 마음대로 발급과 사임을 하지 못합니다.
사원증도 사임시켜주지 않아 제가 다른곳에서 일도못하고 현재 소속되어있는 상사에서도 대표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생계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가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맞는 죄목이 있을까요?
엄연히 상사대표의 갑질과 권력남용 위력행사에 해당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하여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제가 당장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지 않구요.
경찰서가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해당되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참고로 위촉/해촉직은 노사 관계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시청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