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해 배상청구
2024-08-03 14:31:52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물건을 입고시켜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7월2일날 물건을 보내서
저는 물건이 잘 들어간지 알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날 잘못 배송된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잘못 배송되었으니 물건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알고보니 택배기사가 다른곳으로
입고를 시켜서 잘못배송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바로 제가 물건을 가지고와달라고 했죠
근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결국 1주일이 지난 7월23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여름에 팔아야하는 상품이라 7월~8월에 빠르게 물건을 팔아야하는데
3주라는 시간을 시간을 버렸습니다.
피해금액은 계산했을때 700만원정도 됩니다.
이 피해금액을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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